2020-10-21 발의 · 의원 외 37인 ·
현행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 중임.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2015년 12,495건에서 2019년 13,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사건 접수 이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49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0일 이상의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평균 30일의 기간 동안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재범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