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과 가해자의 즉시 분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이를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 전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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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아동심리전문가 출석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학교장의 분리 조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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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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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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