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등에 있어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우대 등에 대한 제도 합리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3조제1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률안 제6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및 관련 부칙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