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안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한편,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 받아 집행하고 그 잔액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