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피성년후견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예산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회복
민법 개정으로 사라진 '금치산자' 제도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등 참정권이 제한되었던 분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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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변경 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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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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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기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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