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하여 마켓을 열거나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개별 법령을 통하여 신고·승인·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