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자격이 필요한 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 때, 판매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자격 정보 공개 의무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광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판매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통신판매업자가 광고할 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와 신고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표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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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업자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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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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