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현행법은 성범죄 중 강간상해·치상이나 강간살인·치사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 수법이 잔인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물의 대량유통으로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성폭력범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의 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형법」 중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하여 한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도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로 인정되는 성범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