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온라인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상습적인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성범죄의 강력범죄 포함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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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상 일부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변경 후
강간과 추행의 죄로 한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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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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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무겁거나 수법이 잔인하여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관리하는 강력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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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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