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집을 탈출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의 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동학대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