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여 엄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아동학대범죄가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에 큰 상처를 입히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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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있습니다.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및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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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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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간, 강도 등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는 강력 범죄들을 따로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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