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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N번방 범죄, 즉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촬영죄 및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 등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범행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