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그리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의 본격 추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을 계기로 산업 부문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해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아울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이에 재제조 품목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품목의 재제조 제품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이와 동시에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통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삭제).
마.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바.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사.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아. 재제조 품목의 시장출시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보상방법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3조(종합시책)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의2(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의4(부산물 등의 자가재이용 촉진)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의3(품질인증대상제품의 설계 등)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제23조의2(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청문)
제29조(벌칙)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과태료)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06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