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청정생산사업장 지원, 생태산업개발·자가재이용·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 재제조 품목 고시 폐지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법안이에요.
청정생산사업장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제조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확산 시책을 세우고, 진단·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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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변경 전
재제조 대상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고, 품질보증과 제품 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품질인증 제품의 설계 의무는 제22조의3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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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그리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청정생산 기술 개발과 관련 시설, 컨설팅 등 산업 현장의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금속 자원의 재자원화와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자원 순환 모델을 지원하는 조문들이에요.
제품의 품질인증 체계와 재제조 제품의 표시 의무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기관의 권한 조정과 행정 처분 절차,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른 법령이 이 법의 종전 조문을 인용하면 새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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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제조
쓰던 제품을 분해·세척·검사·수리·재조립해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다시 만드는 산업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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