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만기출소를 앞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실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