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적 약물치료 명령 가능
현재는 성폭력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내릴 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 수형자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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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성폭력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고 약물치료에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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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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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를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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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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