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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ㆍ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고, 해양주권침해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대간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직무 추가 및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관련 정보’로 변경함(안 제14조).
다.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해양경찰청장)
제14조(직무)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공포일 2021-01-13 · 공포번호 17904 · 해양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