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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Justice)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제23조의3(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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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