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요청하는 경우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면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이 면허권을 사실상 허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정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