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민들이 한정양식업 면허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한정면허 허가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어민이 한정양식업 면허를 신청할 때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면허를 허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면허권자는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 한정양식업면허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면허권자는 ...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한정양식업면허를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양식업면허
특정한 조건이나 기간을 정해서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면허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