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