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멘트 생산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시멘트 생산의 과세 대상 추가
기존에는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생산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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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기존에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과세 대상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시멘트생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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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멘트 생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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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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