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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발의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과목인 헌법ㆍ민법ㆍ형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에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되던 시험과목 중 「상법」, 「형사소송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2019. 7. 25. 2017헌마1329)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시험의 방법)
제2조(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