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의 일부 과목을 논술형으로만 실시하고, 과거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논술형 시험 확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핵심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돕기 위해, 상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부 분야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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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해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함
변경 후
공법(행정법), 민사법(상범, 민사소송법), 형사법(형사소송법) 등 특정 분야를 포함하여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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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주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성적 공개 청구 관련 개정 규정(부칙 제1조)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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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논술형 필기시험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답하는 방식의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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