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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발의 ·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 사용기간의 연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위치가 소방기관에서 먼 경우 소방장비의 원거리 정비 등으로 인한 소방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43조(청문)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27 · 소방장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