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장비의 규격 명칭을 변경하고, 장비의 사용 기간과 정비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장비 '기본규격' 도입
소방기관에서만 쓰거나 특수한 성능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규격을 기존 '표준규격'에서 '기본규격'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이는 용어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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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변경 전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소방청장이 정함
변경 후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인 '기본규격'으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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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5조(벌칙 관련)는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표준규격'으로 정해진 것들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기본규격'으로 간주하며, 이미 성능 확인을 받아 연장된 장비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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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용연수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해요. 소방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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