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등과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우와 신분 보장이 열악하고,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ㆍ시설 등으로 이직 시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