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보훈복지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와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복지인력의 지위 향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과 유사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우나 신분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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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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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 따라 보호, 선도, 복지 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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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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