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교육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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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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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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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부패방지교육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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