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패방지교육은 그 인지도가 국회ㆍ지방의회 및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교육 이수율 또한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특별교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