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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발의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이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소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5조, 제924조의2 및 제945조).
현행
개정안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