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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기능,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성장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출연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