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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북한주민 접촉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등의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신고제도와 달리 접촉 신고에 대해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와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2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