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남북한 주민 간의 접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접촉 범위의 구체화
단순 연락이나 학술 목적의 자료 수집까지 모두 규제하기보다, 방북·교역·협력사업 등 신고가 필요한 접촉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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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접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행위를 '접촉'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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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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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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