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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발의 · 의원 외 39인 ·
최근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능력 발전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고도화, 신형전술유도탄 등 신형무기의 개발 등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게다가 미중 갈등구도의 심화, 한미·한일·한중관계의 경색 등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일관적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펼쳐야 할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 전작권 전환, 국방 개혁 등 안보 현안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안전보장전략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