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담당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청소년 상담이나 복지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 신상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예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아 정보 유출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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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청소년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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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누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 정보를 허가 없이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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