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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