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24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