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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2020. 9. 기준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00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