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현재는 기업이 원할 때만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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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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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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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보안 시스템이나 인력은 충분한지 등의 현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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