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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원과 여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기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주요내용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