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 질서나 고용 안정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 추가
기존의 국가 안전, 공공질서, 보건위생 등과 더불어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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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국가 안전, 공공질서, 보건위생, 환경보전,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투자 제한 근거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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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질서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활하게 거래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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