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별표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이에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별표 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