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치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명칭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를 위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연구기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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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과태료)
변경 전
기존에는 관련 법을 위반하여 연구기관 명칭을 도용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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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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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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