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의원 외 14인 ·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소명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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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