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참여 허용 조건 강화
국가기관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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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리고,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청하는 구조예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며, 장관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해당 날짜 이후에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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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 구축, 유지보수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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