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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도시의 개발, 건축물의 건축 등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함)를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이 교통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 사후의무이행과 관련한 자료 등이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 확인자료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