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회 설치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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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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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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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영향평가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등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로 인해 주변 교통량이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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