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의원 외 15인 ·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음.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하고 있어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