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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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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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면허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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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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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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